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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AI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습 창작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
2025-05-16

<창작자 단체 공동 성명서>


AI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습 창작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분야-문학, 방송, 영화, 음악 등-에 걸친 우리 창작자 단체들은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이 AI건전한 발전’, ‘신뢰 기반 조성’,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라는 법률적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AI가 다양한 유형의 창작물에 대해 광범위하고 무단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 준수 정책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치열한 국제적 경쟁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경쟁력의 성쇠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 창작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눈앞의 산업 진흥에만 몰두하여 AI 발전의 진정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닐뿐더러 창작 생태계까지 붕괴시키는 복합적 악수(惡手)가 될 것이다.

AI 기술이 인간의 창작물에 기대어 발전하는 한, 창작자 권리 보호는 AI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이자 필수조건이다. AI 산업의 진정한 발전은 인간과 기술이 상생하며 협력하는 바탕 위에서 꽃 피울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는 AI 산업과 창작자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및 자발적 노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AI ACT을 통해 범용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EU 저작권법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여 책임 있는 AI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 또한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오픈AI, MS, 구글 등 주요 글로벌 AI 기업들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 적법한 사용과 정당한 대가 지급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재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주요 AI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분 하에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 목록을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AI 학습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방법이 전혀 없으며, 만약 피해가 의심되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거대 기업을 상대로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다.

 

우리 창작자 단체들은 이러한 심각한 입법 공백 상태와 저작권 침해 현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AI가 학습한 창작물에 관한 투명한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의무를 인공지능기본법에 조속히 반영하라.

 

하나. AI 학습에 활용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인공지능기본법에 조속히 마련하라.

 

우리 창작자 단체는 기술 발전에만 집중한 채, 창작자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경주마식 진흥 논리와 제도 추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자의 권리와 창작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 AI 학습에 관한 심각한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속한 정책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5. 14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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