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심의위원
KBA
2004-07-13
방송위원회가 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위촉부문 및 인원
가. 위촉부문
- 보도교양 심의위원회 : 보도·교양 부문을 위주로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 연예오락 심의위원회 : 연예·오락 부문을 위주로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 상품판매방송 심의위원회 :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나. 인원 : 각 9인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3. 자격요건
-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교육·문화계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법조계에 5년이상 재직한 자
- 청소년·시민단체등에서 5년이상 활동한 자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자
※ 심의위원회별 위원구성 분야(별첨 참조)
4. 결격 사유
-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심의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관련 현업에 종사한 자 (방송관련 업계에 상시적 자문등을 하는 자 포함)
5.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자·타천 가능)
* 추천서 양식 : 별첨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4. 7. 21.(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방문접수 : 한국방송회관 16층 방송위원회 심의운영부(약도는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우편접수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6층 방송위원회 심의운영부
7. 심사절차
- 서류심사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최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심의운영부(02-3219-5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