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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 채용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KBA 2004-07-13
방송위원회가 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위촉부문 및 인원 가. 위촉부문 - 보도교양 심의위원회 : 보도·교양 부문을 위주로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 연예오락 심의위원회 : 연예·오락 부문을 위주로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 상품판매방송 심의위원회 :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나. 인원 : 각 9인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3. 자격요건     -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교육·문화계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법조계에 5년이상 재직한 자     - 청소년·시민단체등에서 5년이상 활동한 자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자   ※ 심의위원회별 위원구성 분야(별첨 참조) 4. 결격 사유     -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심의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관련 현업에 종사한 자 (방송관련 업계에 상시적 자문등을 하는 자 포함) 5.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자·타천 가능)        * 추천서 양식 : 별첨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4. 7. 21.(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방문접수 : 한국방송회관 16층 방송위원회 심의운영부(약도는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우편접수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6층 방송위원회 심의운영부 7. 심사절차     - 서류심사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최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심의운영부(02-3219-5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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