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HOME > 알림광장

방송가 채용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 지원
KBA 2004-07-04
방송위원회와 통일부에서 2004 남북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1. 선정방법 &nbsp;&nbsp;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및 독립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 제작기획서를 응모받아 선정된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해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함. 2. 응모대상 &nbsp;&nbsp; 지상파방송사업자(자회사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포함), 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3. 제작비지원 규모 &nbsp;&nbsp; 편당 지원규모는 총제작비의 50%이내이며, 최대 2억원까지로 함. 다만, 총제작비에서 아래의 항목은 공제됨. &nbsp;&nbsp;&nbsp;&nbsp;①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및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nbsp;&nbsp;&nbsp;&nbsp;②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nbsp;&nbsp;&nbsp;&nbsp;③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nbsp;&nbsp;&nbsp;&nbsp;④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nbsp;&nbsp;&nbsp;&nbsp;⑤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에 제공한 물품 및 지원비 &nbsp;&nbsp; ※ 제작비 지원은 우선 신청자에게 먼저 지급되며, 정해진 예산 소진시 추가 지원은 없음. 4. 응모 조건 &nbsp;&nbsp;가. 지원 대상 프로그램 : 남북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 &nbsp;&nbsp;&nbsp;&nbsp;남과 북의 방송사업자가 상대 지역에서 공동 또는 상대의 협조를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nbsp;&nbsp;나. 응모제한 &nbsp;&nbsp;&nbsp;&nbsp;장르 구분 없이 2004년도에 제작·편집이 완료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5. 심사방법 &nbsp;&nbsp; 예비심사 : 1차 서류심사 &nbsp;&nbsp; 본 심 사 : 2차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면접심사 대상자와 면접심사일은 개별통보) 6. 저작권 &nbsp;&nbsp; 프로그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가 소유함. 7. 제작비 지급시기 &nbsp;&nbsp;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 완료 시점 8. 신청 및 지급절차 &nbsp;&nbsp; 통일부에서 협력사업자·협력사업 승인(제작비 신청기관 고지)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신청(방송위원회, 통일부) → 심사위원회 심사 → 제작비 지원 확정·통보 → 기금지원(자금사용보고서, 프로그램 TAPE 및 증빙자료 제출) &nbsp;&nbsp;&nbsp;&nbsp; ※ 협력사업자·협력사업 승인 절차 및 방식은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조 9. 제출서류 &nbsp;&nbsp; 지원자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소정 양식에 따라 A4용지로 작성 &nbsp;&nbsp; 공통 &nbsp;&nbsp;&nbsp;&nbsp;▷ 지원자금 신청서 2부([별지서식] 참조) &nbsp;&nbsp;&nbsp;&nbsp;&nbsp;&nbsp;① 제작기획서 (<별첨양식1> 참조) &nbsp;&nbsp;&nbsp;&nbsp;&nbsp;&nbsp;② 기획자 및 연출자 경력사항(<별첨양식2> 참조) &nbsp;&nbsp;&nbsp;&nbsp;&nbsp;&nbsp;③ 확인서(<별첨양식3> 참조) &nbsp;&nbsp;&nbsp;&nbsp;&nbsp;&nbsp;④ 협력사업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승인신청서 사본 &nbsp;&nbsp;&nbsp;&nbsp;&nbsp;&nbsp;⑤ 북한 당국과의 합의서 사본 &nbsp;&nbsp;&nbsp;&nbsp;&nbsp;&nbsp;⑥ 사업대상자에 대한 소개서 &nbsp;&nbsp; 독립제작사(상기 공통제출서류 5가지와 함께 아래 2가지 서류 추가 제출) &nbsp;&nbsp;&nbsp;&nbsp;① 회사 현황 자료 (임원현황, 자산규모,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위성방송 납품실적 또는 제작실적)(<별첨양식> 참조) &nbsp;&nbsp;&nbsp;&nbsp;② 사업자등록증 &nbsp;&nbsp;&nbsp;&nbsp;&nbsp;&nbsp; ※ 필요한 제출양식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람 10. 제작기한 &nbsp;&nbsp;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작·편집 완료를 원칙으로 함. &nbsp;&nbsp;접수기간 : 2004년 7월 ∼ 12월까지 &nbsp;&nbsp;접 수 처 &nbsp;&nbsp;&nbsp;&nbsp;○ 방송위원회 정책총괄부(서울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7층) &nbsp;&nbsp;&nbsp;&nbsp;○ 통일부 사회교류과(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nbsp;&nbsp;&nbsp;&nbsp;※ 통일부에서 협력사업 승인시 접수기관 통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nbsp;&nbsp; 기타 세부사항은 02-3219-5125(방송위원회 윤웅현 선임조사관)와 02-3703-2466(통일부)로 문의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참조 &nbsp;&nbsp; 유의사항 &nbsp;&nbsp;&nbsp;&nbsp;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nbsp;&nbsp;&nbsp;&nbsp; ○ 서류제출은 공문으로 하여야 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