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 지원
KBA
2004-07-04
방송위원회와 통일부에서 2004 남북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1. 선정방법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및 독립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 제작기획서를 응모받아 선정된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해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함.
2. 응모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자회사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포함), 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3. 제작비지원 규모
편당 지원규모는 총제작비의 50%이내이며, 최대 2억원까지로 함. 다만, 총제작비에서 아래의 항목은 공제됨.
①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및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②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③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④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⑤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에 제공한 물품 및 지원비
※ 제작비 지원은 우선 신청자에게 먼저 지급되며, 정해진 예산 소진시 추가 지원은 없음.
4. 응모 조건
가. 지원 대상 프로그램 : 남북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
남과 북의 방송사업자가 상대 지역에서 공동 또는 상대의 협조를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나. 응모제한
장르 구분 없이 2004년도에 제작·편집이 완료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5. 심사방법
예비심사 : 1차 서류심사
본 심 사 : 2차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면접심사 대상자와 면접심사일은 개별통보)
6.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가 소유함.
7. 제작비 지급시기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집 완료 시점
8. 신청 및 지급절차
통일부에서 협력사업자·협력사업 승인(제작비 신청기관 고지)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신청(방송위원회, 통일부) → 심사위원회 심사 → 제작비 지원 확정·통보 → 기금지원(자금사용보고서, 프로그램 TAPE 및 증빙자료 제출)
※ 협력사업자·협력사업 승인 절차 및 방식은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조
9. 제출서류
지원자금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소정 양식에 따라 A4용지로 작성
공통
▷ 지원자금 신청서 2부([별지서식] 참조)
① 제작기획서 (<별첨양식1> 참조)
② 기획자 및 연출자 경력사항(<별첨양식2> 참조)
③ 확인서(<별첨양식3> 참조)
④ 협력사업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승인신청서 사본
⑤ 북한 당국과의 합의서 사본
⑥ 사업대상자에 대한 소개서
독립제작사(상기 공통제출서류 5가지와 함께 아래 2가지 서류 추가 제출)
① 회사 현황 자료 (임원현황, 자산규모,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위성방송 납품실적 또는 제작실적)(<별첨양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 필요한 제출양식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람
10. 제작기한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작·편집 완료를 원칙으로 함.
접수기간 : 2004년 7월 ∼ 12월까지
접 수 처
○ 방송위원회 정책총괄부(서울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7층)
○ 통일부 사회교류과(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 통일부에서 협력사업 승인시 접수기관 통보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타 세부사항은 02-3219-5125(방송위원회 윤웅현 선임조사관)와 02-3703-2466(통일부)로 문의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참조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제출은 공문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