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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
KBA 2004-01-3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2004년도 융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총 540억원(문화상품개발융자 270억원, 시설현대화융자 270억원) 2. 사업별 융자내역 ##@@file_image1 ※ "기타 분야"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된 문화산업분야(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출판 인쇄물 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전통적인 의상 식품 주거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문화상품 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 및 축제 문화상품관련 기획행사 등)로써 동 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 3. 융자대상자 선정 ○ 경영능력, 마케팅, 시장성, 콘텐츠/기획성, 재무상태, 관련분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융자신청서 교부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ct.kocca.or.kr)에 접속,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사용 ○ 융자신청서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과 제출서류는 위의 홈페이지 참조 5. 융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4. 1. 28(수) ~004. 2. 27(금), 18:00까지 ○ 접수방식 : 전산등록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소인 유효)으로 접수 ○ 접수처 : 각 사업별 3개 기관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기금관리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14 드림타워 5층 ☎ (02) 2166-2042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업기획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 (02) 3219-5486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산업지원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21 ☎ (02) 3424-4133 ※ 문화관광부 문의 : 전화(02) 3704-9616 6. 융자취급은행 :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단, 수출금융은 우리은행) 7. 기타사항 ○ 융자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및 계획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융자의 경우 유통 및 물류시설 신축자금도 융자가능 (단, 임차자금은 제외) 또한, 융자신청시점에서 기 착수된 사업일지라도 미지급 기성고에 대한 소요자금은 융자지원가능(단, 사업기간이 남아 있어야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첨부파일 : 1차 융자사업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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