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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 채용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KBA 2003-10-29
1. 초빙분야, 인원 및 요건 : 신문방송학과 - 커뮤니케이션이론 1명(여성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설득커뮤니케이션 또는 뉴미디어 1명 2. 초빙요건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서류접수일 현재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나. 최근 4년이내에 전국규모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이 인문사회계열(의과대학 의학과 의료사회학 포함)은 100%이상; 이학, 공학, 의치학(치과대학 치의학과의 경우 안면기형교정학 외 임상분야는 제외함), 약학계열은 200%이상인 자이어야 함(학위논문은 제외; 연구실적물 환산율: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3. 전형방법 가. 전형절차: (1) 서류심사, (2) 학과(부)심사, (3) 단과대학 추천, (4) 총장의 임용예정자 결정의 순서를 거침. 나. 서류심사: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및 공통초빙요건에의 부합 여부를 심사함. 다. 학과(부)심사: 학과(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과(부)교수회에서 적격자를 추천함. (1) 학과(부)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은 초빙분야를 전공하는 교내 전임교원 및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교외 전문가를 반드시 2명이상 포함)함. - 교수초빙학과(부)심사표에 의거 심사함. - 심사는 기초영역, 전공영역 및 면접영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기초영역은 30점, 전공영역은 50점, 면접영역은 20점을 배점함. - 전공영역에서는 학위논문의 질, 학위논문외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교육 및 연구 경력 등을 평가함. - 면접영역에서는 기초영역 및 전공영역 평가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품성, 자질, 강의능력(공개강의를 실시함) 등을 평가함. (2) 학과(부)교수회의 적격자 추천 - 학과(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집계하여 60점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함 라. 단과대학 추천: 해당 대학장은 학과(부)심사 결과 추천된 적격자 중에서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함. 마. 임용예정자 결정: 총장이 학과(부) 심사 및 대학장 추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임용예정자를 결정함. 4. 처우 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으로서의 보수,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수혜받음. 나. 임용예정자의 교육 및 경력을 감안하여 호봉을 책정하고 책정된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음. 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수와는 별도로 기성회비에서 매월 정액연구비를 지급받음. 라. 매년 기성회연구비 연간 4백만원과 교수계획개발연구비 연간 1백만원을 지급받음. 마. 신임교수연구정착금(인문사회계의 경우 1인당 3백만원, 이공계의 경우 1인당 5백만원)을 1회 지급받음. 바. 연구실, 컴퓨터, 책걸상, 책장, 소파, 전화기 등 기본적인 시설과 집기를 제공받음. 사. 외국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게재료를 지원받음. 아. 학교의 계획에 따라 해외장기파견을 지원받음. 자. 학교의 기준에 의해 연구년, 안식년 등을 부여받음. 5. 제출서류 가. 공개초빙지원서(학교 소정서식) 1부 나. 학사, 석사, 박사과정별 학위취득증명서 1부: 외국 대학으로부터 받은 최종학위에 대하여는 학위증 사본 및 학술진흥재단 학위신고증(박사학위에 한함)을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함. 다. 학사, 석사, 박사과정별 성적증명서(평균평점을 기재)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 공개초빙지원서에 기재한 전 경력을 대상으로 함. 마. 자격증 사본 1부: 지원자격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바. 연구실적물: 석사, 박사학위논문 각 1부 및 2000. 3. 1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게재예정 연구실적물은 제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사. 최종학위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서 1부: 지도교수가 본교 교무연구처장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지도교수외 다른 인사의 추천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기 바람. 6. 서류제출 장소, 방법 및 기간 가. 장소: 부산대학교 교무연구처 교무과(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나. 방법: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함. 다. 기간: 2003.12.22(월)~12.27(토), 09:00~18:00(다만, 토요일은 13:00까지, 공휴일은 제외) 7. 기타 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의하여 계약제로 임용함(임용예정일: 2004. 3. 1일자). 나. 최종초빙여부는 개별 통지함. 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의하여 초빙함.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을 적용함. 마. 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교 교무과(전화: (051)510-1205~6; 팩스: (051)512-8562)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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