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진흥원, 우수파일럿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KBA
2003-02-24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우수한 국내 창작 방송영상 프로그램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전지원으로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가. 지원규모 : 1,300백만원
나. 지원대상 :
ㅇ독립 프로덕션
ㅇ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다. 지원범위 : 국내에서 기획 창작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의
파일럿 프로그램 1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지원한도 : 지원분야에 따라 1개 프로젝트당 8천만원 이내
마. 지원방법 : 선정된 작품에 대해 2회 분할 지급
ㅇ1차 지원금 : 지원대상 선정 후 60%
ㅇ2차 지원금 : 제작완료시 40%
※ 완성작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잔여 지원금 40%는 취소됨
※ 제작지원금 사용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ㅇ신청기간 : 2003. 3. 5(水) ∼ 2003. 3. 7(金), 17:00한
(단,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마감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함)
ㅇ서식배부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bi.re.kr
ㅇ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8층 (우)158-715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진흥사업본부
ㅇ담 당 자
- 정경미 팀장 (☎02-3219-5434, timber@kbi.re.kr)
3. 신청 서류
(기본서류)
가. 지원신청서
나. 프로그램 제작계획서
다. 제작사 현황자료
(첨부서류)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지원프로그램의 선판매 및 공동제작을 증명하는 서류
바.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제작사신고증 사본
사. 회사재무제표, 결산서(2001, 2002년)
아. 프로그램 판매실적 증빙서류(2001, 2002년)
4. 신청서류 제출수량 : 6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확정통보
ㅇ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
6. 최종 제출 결과물
ㅇ2003년 11월 30일 이내 제출완료
ㅇ완성된 파일럿 작품 1편 (DigiBeta tape1개 및 VHS tape 1개)
ㅇ완성대본 1권
7. 사업자 유의사항
ㅇ지원금은 자격유효 개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수령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함.
ㅇ다음 사유 발생시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
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 사업수행 포기(지원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 으로 제작포함) 또는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ㅇ지원이 선정된 업체는 지원금 수령시에 이행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한 후 증권을 진
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