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사무처 신입직원 및 법률전문직원
KBA
2002-06-07
방송위원회(위원장·강대인)는 사무처 일반부문 및 회계부문 신입직원과 법률분야 전문직원 약간 명을 모집한다.
신입직원 중 일반부문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8월 졸업예정자로서 전공에는 제한이 없으며 남자는 1974년 1월 1일 이후, 여자는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되며 석사학위 소지자는 남자의 경우 1972년 1월 1일 이후, 여자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입직원 중 회계부문은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97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지원이 가능하며 법률분야 전문직원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최근 2년이내 TOEIC 성적,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등이며 법률전문분야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형은 신입직원의 경우, 1차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에 일반상식 및 논문의 2차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면접과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2차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법률분야 전문직원은 서류전형과 면접만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목동소재 한국방송회관 1층에서 6월 8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월 10일과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 및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 참조. 문의전화는 방송위원회 총무부(02-3219-5330).
2002. 6. 7.
방송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