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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 채용

우수 파일럿프로 제작지원
KBA 2002-02-2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는 우수한 국내 창작 방송영상 프로그램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전지원으로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가. 지원규모 : 1,000백만원 나. 지원대상 : 독립 프로덕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다. 지원범위 : 국내에서 기획 창작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의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제작비의 80% 범위 이내) 라. 지원한도 : 지원분야에 따라 1개 프로젝트당 8천만원 이내 마. 지원방법 : 선정된 작품에 대해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지원대상 선정 후 60% - 2차 지원금 : 제작완료시 40%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02. 3. 6(水) ∼ 2002. 3. 8(金), 18:00한 단,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마감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서식배부 : 첨부파일 다. 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8층 (우)158-715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진흥사업본부, ☎02-3219-5413, 02-3219-5434 3. 신청 서류 가. 지원신청서(본원 양식) 1) 법인설립 허가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제작사신고증 사본 4) 회사재무제표, 결산서 나. 프로그램 제작계획서(본원 양식) 1) 프로그램 제작일정표 2) TV 방영계약서 사본, 프로그램 선 판매 실적증명서 3) 국내외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4) 국내외 배급사와의 제휴 및 배급계약체결 증명서 5) 프로그램 인지도, 시장반응조사서 6) 기획안, 시놉시스, 시나리오 3편, 다. 프로그램 제작, 납품실적서(2000∼2001년도의 2년간 실적, 본원 양식) 1) 방송프로그램 제작 납품실적증명서(납품업체 발급) ※ 위 제출서류는 반드시 해당작성서류 뒷면에 첨부 4. 신청서 제출수량 : 5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확정통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6. 사업자 유의사항 지원금은 자격유효 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함. 다음 사유 발생시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 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 사업수행 포기(지원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작포함) 또는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선정된 업체는 지원금 수령시에 이행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한 후 증권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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