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지상파 재송신 가치 “과소평가” 연구 나와
고려대 남재현 교수, 카이스트 김민기 교수 ‘내쉬협상의 해’ 방법론 분석 결과
지상파3사 적정 재송신 대가로 가구당 월 766원~1,042원으로 추산
IPTV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며 지불하고 있는 현행 재송신료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K-콘텐츠의 투자 선순환을 위한 가치 제고방안> 세미나를 열고, IPTV 사업자가 지상파 3사에 지급해야 할 적정 재송신료 규모 연구 결과를 포함한 K-콘텐츠 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남재현 고려대 교수와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IPTV 사업자와 지상파방송 3사 간 보상해야 할 적정 대가의 규모를 ‘내쉬협상의 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 방법론은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발생되는 IPTV와 지상파 양측의 손실을 먼저 파악한 후, 역으로 재송신을 유지하여 회피 가능한 각자의 편익을 비교하여 적정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지상파 재송신 중단 시, IPTV사업자는 가입자 감소로 인한 수신료 및 광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감소가 예상되고, 지상파는 시청률 감소로 광고매출 축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며 각 사업자의 구체적인 수익 감소액을 추정했다. 연구진은 “재송신 중단 시 IPTV의 경우 수신료, 광고매출,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합해 약 4,499억 원~5,702억 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지상파는 시청률 감소에 따른 광고매출이 약 535억 원~69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송신을 유지하여 발생하는 초과 증분 수익이 IPTV가 크므로 이 차이를 지상파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재송신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상파 재송신 중단 시 유료방송 가입자 이탈율에 관한 KISDI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자료를 적용했을 때, 1개 IPTV사업자가 1개 지상파 방송사에 분배해야 할 적정 가입자당 월 재송신료는 766원~1,042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IPTV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고 있는 재송신료가 가입자당 약 500원 수준인 것으로 봤을 때 지상파의 콘텐츠 가치가 상당 부분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재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낡은 정책 지향점을 벗어나 콘텐츠 산업이 산업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며, “중간광고 자율성 확대, 가상간접광고 규제 합리화, 일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적극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제작시장을 활성화할 때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