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MBC·SBS 방송 3사,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지상파 방송 3사, AI 기업의 저작권 침해에 강경 대응
뉴스데이터 무단 이용에 맞서 빅테크 기업 상대로 한 국내 최초 소송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한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의 ‘챗GPT’ 를 시작으로 국내외 IT 기업에서 잇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언론사들은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 학습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KBS, MBC, SBS 등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회장 방문신 SBS 사장)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의 대표 방송사인 KBS, MBC, SBS 등이 소유한 모든 형태(TV/라디오/온라인 등 모든 플랫폼을 통한 뉴스 보도, 시사, 교양,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등)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
특히 뉴스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서 인공지능의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의 학습 데이터다. 방송 3사는 오랜 시간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뉴스콘텐츠를 생성해 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기자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최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에 힘쓰고 있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하여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
이 사건 소송은 단순히 원고들의 권리 보호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전반에서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