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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네이버·방송3사 AI 뉴스 콘텐츠 학습 소송 4차 변론 진행
2026-04-09

네이버·방송3AI 뉴스 콘텐츠 학습 소송 4차 변론 진행

네이버, “언론사 뉴스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 아니야주장

방송3네이버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시각, 심히 우려스러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일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3(KBS, MBC, SBS)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의 4회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해당 기일 네이버는, 방송3사의 뉴스 기사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송3사는 "뉴스콘텐츠는 방송3사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유지하여 온 취재 인프라 및 전 세계를 망라하는 취재망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많은 기자들이 진실을 향해 발로 뛰며 만들어낸 것이다. 뉴스콘텐츠는 짧은 문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간결한 문장으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자들은 수십 시간의 취재 과정과 수십 년의 노하우가 담긴 편집 과정을 거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3824일 클로바X 발표 현장에서 '뉴스 콘텐츠가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가장 고품질 데이터'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보호의 정도가 가장 낮은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네이버의 이번 주장은, 기자들의 수십 년 동안의 땀과 노력이 투여된 결정체인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폄훼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자본과 노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뉴스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일반적인 웹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제된 저작물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외 거대 AI기업들은 수많은 언어 데이터 중 언론사들의 뉴스콘텐츠를 상당한 비중으로 학습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인 AI 기업들은 이와 같은 뉴스콘텐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네이버는 언론사들이 사용자에게 뉴스를 노출하기 위하여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을 체결하기만 하면, ''생성형 AI 모델 고도화'를 위하여 자신들이 뉴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방송사 관계자는 "해당 약관은 네이버와 뉴스콘텐츠 제휴약관을 체결한 모든 언론사들에게 적용된 것인바, 네이버의 주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뉴스콘텐츠 제휴약관'을 체결한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생성형 AI에 학습시키고, 언론사의 기사들을 학습한 AI를 네이버의 모든 상업적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협회는 "네이버가 창작자들의 상생을 위한 제안을 거부한 채, 이 사건 소송에서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함에 따라 수많은 AI기업들이 저작물의 정당한 구매 및 라이선스 협상을 전면 유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로서 뉴스 콘텐츠 등 저작물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이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업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 전체가 같이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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