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관한 저작권 보상 체계 서둘러 마련해야
2025-04-18
AI 학습에 관한 저작권 보상 체계 서둘러 마련해야
‘인공지능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소외된 저작권 보호책 논의 시급
챗GPT의 지브리 화풍 변환에 관한 AI 저작권 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저작권 보호 목적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AI 시대,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의 모색’ 주제의 특별 세션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MBC 법무팀 차장(변호사)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며 인공지능기본법의 조속한 후속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차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창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기본법」은 저작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에 관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서둘러 입법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AI가 인간의 창작 산업 구조 전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큰 영항력을 가진 만큼 EU의 「AI법」(AI ACT)과 미국의 「2024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Generative Al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 등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현행 법안에서 미흡하게 처리된 데이터 투명성 의무 부과, 정당한 보상 방식 등 저작권 보호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태경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AI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권리 침해를 입증하는데 권리자의 부담 자체가 과도해지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라이선스 기반의 콘텐츠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더 나아가 AI 기업의 지속적인 무단 데이터 학습 산업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고착화와 연결되므로 단지 저작권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법이나 경쟁법 등에 관한 시장 건전성 문제로까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미국, EU 등 해외 동향에 따르면 AI 산업 진흥과 저작권 보호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 「인공지능기본법」은 진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인간의 창작이 멈춘 세상에서 AI의 발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향후 저작권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시영 강원대 교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 이용(fair use)은 법원의 케이스별 판례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국과 EU의 판례를 보면 이용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판단 기준도 점점 정교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진 문체부 과장은 “저작권 이슈는 국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 규율 방식의 차이가 클 경우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 개선도 타 유관 부처와의 협조 하에 해외 입법 동향에 주시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