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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라디오 부문) 공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5-08-26

2025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라디오 부문)

 

1. 사업개요

 o (목 적) 비정치적 분야의 통일 방송 라디오프로그램 제작·송출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의식 제고 추진

 o 사  업  명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라디오 부문)

 o 제 작 기 간 : 계약체결일 ~ ‘25.12월(연내 제작완료 필수)

    ※ 다만 프로그램 송출 기한은 편성확약서 등 제출 시 ’26.3월까지 연장 가능

 o 사 업 예 산 : 78,000,000원(재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o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o 동 사업의 신청대상은 아래 두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또는 법인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중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6432),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6437),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6430)

    - 1개 방송사업자별 1개의 팀(또는 제작자)에서 지원 가능하며,1개 방송사업자 내 2개 이상의 팀(또는 제작자) 지원 불가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 이 경우 조달청 업종 코드는 기타자유업종(9999)으로 입력하며, 라디오방송사업자 편성확약서 등 동 사업 프로그램의 편성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권고


 o 제출서류

  - 입찰공고 시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에 안내된 ‘제출서류’ 내용을 기준으로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붙임1, 2 참고】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② 사업 제안개요

     ③ 연출자의 기술·지식능력 

     ④ 사업관리계획 인원 현황 【붙임3 포함】

     ⑤ 사업수행계획

     ⑥ 프로그램 유지·보수 방안

  2) 제안요약서【붙임4 참고】

  3)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제안서 일반현황에 포함)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제안서 일반현황에 포함)

  6) 법인등기부등본(제안서 일반현황에 포함)

  7)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증 사본 1부(제안서 일반현황에 포함)

  8)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해당 사업자에 한함)

    ② 라디오방송사업자 편성확약서 등 프로그램 편성 관련 서류 1부(해당 사업자에 한하며, 필수제출 서류는 아님)

  9) 기타 입찰 공고문 상 요청서류


3. 발주처 지원규모 및 원칙

 o (지원규모)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으로 약 78백만원 지급*

   * 지원규모는 사업자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 시 제시한 가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작 편수는 지원금 내에서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함

  -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비용을 지원하며 자체 인력 인건비, 자체시설 이용료 등은 제외

  - 정규편성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편성 프로그램에 한하여 지원

  - 계약 1개월 이내 사업자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선금지급 요청 시 제작지원금의 70%를 선금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종료 후 정산지급

    ※ 선급금 지급여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협상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후 선금 70% 수령을 위해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4. 제작내용 및 과업내용

 o (제작내용)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을 위한 비정치적 내용으로 아래 주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 남북 동질성 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상호 문화적 공감

  - 남북간 대화 및 교류협력의 효과와 미래지향적 가치

  -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 관련 생활체험 수기

  - 기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유 주제

 o (과업내용) 선정된 자는 연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고, ‘26년 1/4분기 내 프로그램을 송출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프로그램 효과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사업진행 점검을 위하여 사업착수회의, 중간점검회의, 최종결과 회의 등을 발주처와 협의·협조 하에 필수 개최

  -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시점을 협의하여 발주처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추진현황, 편성계획, 제작내용, 애로사항 등)

  - 방송프로그램 방영 이전에 온라인 홍보 실시

  -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을 활용하여 방송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재

  - 프로그램 방영 시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법」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제작지원을 받은 사실을 고지

  - 제작결과물은 방영 후 1개월 이내 USB로 총 20개 제작하여 사업비 지급요청 이전 발주처에 우편으로 제출

  - 기간 내 프로그램 방영 후 1개월 이내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시청자 대상 만족도조사 시행 및 결과제출(만족도 조사항목은 발주처에서 제공할 예정)


5. 제작사 선정 및 심사절차

 o (선정절차) 사업공고(조달청 나라장터) → 서면 및 발표심사(지원한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 실시) →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발주처간 협상실시* → 협상안 동의 → 계약

     * 협상은 발주처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상에 수정, 삭제를 요청할 사항이 있을 시 조정하는 절차이며 상호 동의하지 않을 시 차순위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함

 o (심사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공고종료 후 발표심사 진행 예정

  - 필수서류를 제출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발표심사 실시

o 심사 평가항목 【붙임5 참고】

기준

심사

구분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내용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15)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재무구조 건전성(신용평가등급 확인)

기술·지식

능력

5

전담 연출자 경력

정성

평가

(75)

인력·조직

관리기술

15

수행조직의 업무분장의 적합성

제작기획 관련 인력배분 적정성

프로그램 제작경험 및 연출작품

목적 부합성 및

제작내용의 우수성

30

통일의식 고취에 대한 기여도

남북 동질성 및 교류 증대에 대한 기여도

북한에 대한 이해 기여도

- 제작내용 목적과 내용의 일관성

- 제작내용의 독창성(타 기획안과의 차별성)

사업수행계획

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완성도

제작물 방송 계획의 구체성

방송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활용계획의 구체성

입찰가격 평가

(10)

가격평가

10

- 사업예산 범위 내 비용분배의 적절성


o (심사결과) 심사 후 해당 사업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6. 계약체결

 o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내용 및 조건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들을 협상과정에서 최종 반영하여 계약체결

 o 제반 권리의 귀속은 관계 법령에 따르되, 협상 과정에서 발주처와 사업자 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의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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